석탄산업법 시행령
2025. 10. 1. 공포 제35803호 → 2026. 3. 24. 공포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3. 24.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6조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후 · 제46조(조문 전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