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25. 12. 23. 공포 제35939호 → 2026. 3. 24. 공포 제3622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3. 24.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8조의2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14년 1월 1일
2.·3. (생 략)
개정 후 · 제18조의2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