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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 3. 24. 공포 제00027호 → 2026. 6. 22. 공포 제0004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6. 2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7조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 6. (생 략)
개정 후 · 제37조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제)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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