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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23. 9. 14. 공포 제19707호 → 2023. 10. 31. 공포 제19807호 (타법개정)

시행 2024. 5.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한다.
1. ∼ 5.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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