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2. 공포 제2145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3. 12.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4조
제4조(대법관) ① (생 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개정 후 · 제4조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
개정 전 · 제32조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2. (생 략)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생 략)
(신설)
4. ∼ 6.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32조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