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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2026. 4. 23. 공포 제36276호 → 2026. 5. 22. 공포 제3634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202조의2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id=“22010825”></img>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202조의2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22010825”></img>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03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img id=“149414609”></img>
(신설)
(신설)
③·④ (생 략)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⑦ (생 략)
개정 후 · 제203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16조의3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1. ∼ 5의2.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 바. (생 략)
(신설)
7. ∼ 10. (생 략)
② ∼ ⑦ (생 략)
개정 후 · 제216조의3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1. ∼ 5의2.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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