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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4. 22. 공포 제2157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9조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3.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9조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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