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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1. 처분청 승소 · 2025누10126 · 일반행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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