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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1. 기각 · 2025누10128 · 일반행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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