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9. 판결 : 확정 · 2024노3084 · 형사

관련 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시사항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당시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甲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나 발표를 거부하고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甲의 수업 및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및 해당 학교 학칙(제41조)을 위반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은 甲이 모둠 활동부터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하였고, 甲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도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甲의 팔을 잡았는데, 교육기본법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중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칙을 위반하여 면학 분위기를 해친 甲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해당 학교 학칙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甲의 팔을 잡은 행위는 현장 인지 교사가 학칙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현장 훈계ㆍ지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甲 및 甲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학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지는 데에다, 甲에게 구두로 참여를 독려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팔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피고인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甲을 지도하였으므로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甲이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팔을 잡힌 甲이 저항하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甲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甲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甲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甲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호,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구 초ㆍ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현행 제40조의3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유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최재호 【환송 전 당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9. 30. 선고 2020노3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사실"(이하 ‘비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내원 시 좌측 수관절부 척골부위에 부종 및 압통이 확인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상황은 피해자가 수업시간 중 율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쟁점 공소사실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인 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쟁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쟁점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5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박시○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의정부시 (이하 생략)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키기 위하여 손목을 잡아당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수관절부 염좌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나)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구 초ㆍ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령과 학칙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걸쳐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19. 3. 14.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모둠의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이 발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발표를 거부하였고 이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업 및 급식실 이동 거부는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학생은 학칙을 지켜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3항)는 교육기본법 및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1조)는 ○○초등학교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둠 활동부터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참여를 독려하였고, 피해자가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도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 중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기본법 및 학칙을 위반하여 면학 분위기를 해친 피해자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계, 학교 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한편 ○○초등학교 학칙은 징계에 관하여, 현장 인지 교사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1차 관찰,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뒤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ㆍ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할 수 있고, 중대한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하여,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 면담한 경우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하여 1차 판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학칙의 문언,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현장 인지 교사가 학칙 위반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하는 현장 훈계ㆍ지도는 학칙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현장 인지 교사로서 학칙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현장 훈계ㆍ지도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은 교사로서 그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므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참여를 독려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팔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피해자를 지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팔을 잡힌 피해자가 저항하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68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비쟁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우인선(재판장) 최보윤 한상연

같은 조문을 다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