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6. 7. 16. 판결 · 2024도17852 · 형사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폐기되면 알려드립니다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다음,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ㆍ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다음,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열람ㆍ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할 뿐이며, 그 밖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의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인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만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목적 외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1조 제2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 [3]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1조 제2호 / [4]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71조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0. 22. 선고 2024노1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제2기 조합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서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 조합은 선거운동 자격자를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으로 한정하고,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 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명함 배포를 통한 구역 내 거리 홍보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함께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구「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ㆍ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참조).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열람ㆍ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 이 사건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그 밖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의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자는 ‘문자, 단톡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임을 표시하고 명함 배포를 통한 거리홍보를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따라서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지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목적 외 용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위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결국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로 귀결되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의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천대엽 서경환(주심) 신숙희

같은 조문을 다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