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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대법원 2026. 7. 16. 판결 · 2026다202091 · 민사

관련 법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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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또는 위와 같은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94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전진우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전진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6. 1. 28. 선고 2025나5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또는 위와 같은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표할 자는 대표이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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