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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관련 법령 5개 · 판례 82건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재물손괴·강제추행형사
대법원 2026. 7. 9. 판결 · 2026도2156 · 80일 전 선고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여, 29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甲이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던 중 甲에게 주문을 한 후 甲이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6. 7. 9. 결정 · 2026모683 · 80일 전 선고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형사
대법원 2026. 7. 9. 판결 · 2026도6500 · 80일 전 선고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관련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특수협박형사
대법원 2026. 6. 25. 판결 · 2024도12616 · 94일 전 선고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여, 39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을 폭행
횡령형사
대법원 2026. 6. 25. 판결 · 2025도13722 · 94일 전 선고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9. 판결 : 확정 · 2024노3084 · 100일 전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원합의체형사
대법원 2026. 6. 18. 전원합의체 판결 · 2025도11170 · 101일 전 선고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친구 甲을 태우고 음주운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29. 판결 · 2026도4423 · 121일 전 선고
[1]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및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甲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형사
대법원 2026. 5. 29. 판결 · 2023도14750 · 121일 전 선고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20. 판결 · 2025도21859 · 130일 전 선고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판결 : 상고 · 2025노907 · 130일 전 선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
모욕[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8. 판결 · 2025도3012 · 142일 전 선고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형사
대법원 2026. 4. 30. 판결 · 2025도21522 · 150일 전 선고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30. 판결 · 2026도541 · 150일 전 선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16. 판결 · 2025도12357 · 164일 전 선고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16. 판결 · 2026도477 · 164일 전 선고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16. 판결 · 2024도12341 · 164일 전 선고
[1]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형사
수원고등법원 2026. 4. 9. 판결 : 상고 · 2025노1707 · 171일 전 선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3. 결정 · 2026모510 · 177일 전 선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5도16559 · 178일 전 선고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5도21907 · 178일 전 선고
[1]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
폭행[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3도5440 · 178일 전 선고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5도19737 · 178일 전 선고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채뇨 요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임의동행에서 임의성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 3. 27. 판결 : 상고 · 2025노7283 · 184일 전 선고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전원합의체형사
대법원 2026. 3. 19. 전원합의체 판결 · 2024도163 · 192일 전 선고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10321 · 199일 전 선고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12709 · 199일 전 선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절도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21916 · 199일 전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12988 · 199일 전 선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5도8286 · 213일 전 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5도13141 · 213일 전 선고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4도14998 · 213일 전 선고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도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6도354 · 213일 전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절취해 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해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4도9475 · 227일 전 선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더라도 입력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민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2다284711 · 227일 전 선고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2도16668 · 227일 전 선고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업주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5도18126 · 227일 전 선고
[1]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3도18308 · 241일 전 선고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5도15970 · 241일 전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5도18022 · 241일 전 선고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2도1862 · 241일 전 선고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욕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3도8410 · 241일 전 선고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5도16040 · 241일 전 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3도18112 · 241일 전 선고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 [3]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5도18435 · 241일 전 선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권리행사방해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4도7611 · 255일 전 선고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7027 · 255일 전 선고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4도15728 · 255일 전 선고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4142 · 255일 전 선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3231 · 255일 전 선고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8. 판결 · 2025도13674 · 262일 전 선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24. 판결 · 2025도16733 · 277일 전 선고
[1]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별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
살인미수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10910 · 290일 전 선고
[1]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8460 · 290일 전 선고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4777 · 290일 전 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되 임대인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른바 ‘보장금’(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15459 · 290일 전 선고
[1]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
공무상표시무효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4도6213 · 297일 전 선고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은 甲 등과 공동 투자하여
상해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5도11886 · 297일 전 선고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4도11353 · 297일 전 선고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5도13016 · 297일 전 선고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판결 : 상고 · 2025노1332 · 304일 전 선고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뇌물수수·뇌물공여형사
대법원 2025. 11. 20. 판결 · 2023도12127 · 311일 전 선고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손해배상(기)민사
대법원 2025. 11. 20. 판결 · 2025다213717 · 311일 전 선고
[1]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에서 청소업무 현장관리를
재물손괴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판결 : 확정 · 2025고합241 · 313일 전 선고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1. 13. 판결 · 2024도3736 · 318일 전 선고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세무
대법원 2025. 11. 13. 판결 · 2025두34152 · 318일 전 선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형사
대법원 2025. 11. 6. 판결 · 2025도12963 · 325일 전 선고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기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6. 판결 : 항소 · 2024고단3486 · 325일 전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사기형사
대법원 2025. 11. 6. 판결 · 2024도6215 · 325일 전 선고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5. 10. 30. 판결 · 2022도10369 · 332일 전 선고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
상해·특수상해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판결 : 항소 · 2025고단1523 · 333일 전 선고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
업무상횡령형사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2023도5329 · 346일 전 선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형사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2020도17272 · 346일 전 선고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2025도5325 · 346일 전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5. 9. 26. 결정 · 2025모1963 · 366일 전 선고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사기·업무방해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4도18174 · 367일 전 선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5도8824 · 367일 전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5도6070 · 367일 전 선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4도11951 · 367일 전 선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민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5다212302 · 367일 전 선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5. 9. 11. 판결 · 2024도1932 · 381일 전 선고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사
대법원 2025. 9. 11. 판결 · 2025도6356 · 381일 전 선고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