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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법 · 관련 법령 3개 · 판례 57건

형사소송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형사
대법원 2026. 7. 9. 판결 · 2026도6500 · 80일 전 선고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관련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6. 7. 9. 판결 · 2026도2366 · 80일 전 선고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형사
대법원 2026. 6. 25. 판결 · 2025도17532 · 94일 전 선고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9. 판결 : 확정 · 2024노3084 · 100일 전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6. 5. 판결 · 2026도2358 · 114일 전 선고
[1] 불고불리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검사가 피고인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29. 판결 · 2026도4423 · 121일 전 선고
[1]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및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甲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판결 : 상고 · 2025노907 · 130일 전 선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8. 판결 · 2025도10476 · 142일 전 선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이른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 검사의 서면 구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5. 8. 결정 · 2026터4 · 142일 전 선고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취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민사
대법원 2026. 4. 30. 판결 · 2025다210837 · 150일 전 선고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조세범칙조사에 구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민사
대법원 2026. 4. 30. 판결 · 2024다222212 · 150일 전 선고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16. 판결 · 2025도12357 · 164일 전 선고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형사
대법원 2026. 4. 3. 결정 · 2026모510 · 177일 전 선고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위계공무집행방해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5도19737 · 178일 전 선고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채뇨 요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임의동행에서 임의성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형사
대법원 2026. 4. 2. 판결 · 2022도2402 · 178일 전 선고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전원합의체형사
대법원 2026. 3. 19. 전원합의체 판결 · 2024도163 · 192일 전 선고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도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21916 · 199일 전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3. 12. 판결 · 2025도12988 · 199일 전 선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5도4422 · 213일 전 선고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
절도형사
대법원 2026. 2. 26. 판결 · 2026도354 · 213일 전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절취해 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해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형사
대법원 2026. 2. 20. 결정 · 2024모730 · 219일 전 선고
체포ㆍ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5도10184 · 227일 전 선고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강제추행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5도17371 · 227일 전 선고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5도18126 · 227일 전 선고
[1]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사
대법원 2026. 2. 12. 판결 · 2025도20396 · 227일 전 선고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형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6. 2. 10. 판결 : 확정 · 2024고단250 · 229일 전 선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3도18112 · 241일 전 선고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 [3]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29. 판결 · 2025도18435 · 241일 전 선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7027 · 255일 전 선고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4도15728 · 255일 전 선고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4142 · 255일 전 선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형사
대법원 2026. 1. 15. 판결 · 2025도13231 · 255일 전 선고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5. 12. 30. 결정 · 2025모3320 · 271일 전 선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사기·사기미수형사
대법원 2025. 12. 15. 결정 · 2023도6106 · 286일 전 선고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8137 · 290일 전 선고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6752 · 290일 전 선고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11546 · 290일 전 선고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8460 · 290일 전 선고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5. 12. 11. 결정 · 2025모3144 · 290일 전 선고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항고권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5. 12. 11. 결정 · 2025모45 · 290일 전 선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
특수재물손괴형사
대법원 2025. 12. 11. 판결 · 2025도14069 · 290일 전 선고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해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5도11886 · 297일 전 선고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2. 4. 판결 · 2024도11353 · 297일 전 선고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판결 : 상고 · 2025노1332 · 304일 전 선고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뇌물수수·뇌물공여형사
대법원 2025. 11. 20. 판결 · 2023도12127 · 311일 전 선고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재물손괴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판결 : 확정 · 2025고합241 · 313일 전 선고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형사
대법원 2025. 11. 6. 판결 · 2025도9717 · 325일 전 선고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ㆍ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
사기형사
대법원 2025. 11. 6. 판결 · 2024도6215 · 325일 전 선고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5. 10. 30. 판결 · 2022도10369 · 332일 전 선고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
상해·특수상해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9. 판결 : 항소 · 2025고단1523 · 333일 전 선고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형사
대법원 2025. 10. 16. 결정 · 2025도11655 · 346일 전 선고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형사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2025도13198 · 346일 전 선고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형사
대법원 2025. 10. 16. 판결 · 2025도1549 · 346일 전 선고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
대법원 2025. 9. 26. 결정 · 2025모1963 · 366일 전 선고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2도7718 · 367일 전 선고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
대법원 2025. 9. 25. 판결 · 2025도6707 · 367일 전 선고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판결 : 항소 · 2024구합70616 · 443일 전 선고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