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선택 · 관련 법령 3개 · 판례 16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보험금민사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민사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甲 등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의
매매잔금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민사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지역주택조
수임료반환소송민사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민사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乙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민사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민사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손해배상(기)민사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시정명령등취소일반행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주장ㆍ증명할 사실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처분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일반행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일반행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오인될 우려에 더하여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사업자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일반행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보험금민사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일반행정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별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
보험금·보험금민사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손해배상(기)민사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