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시행 2026. 8. 11. · [전문개정 2010.1.1]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납부의무의 소멸 · 시행 2026. 8. 11. ·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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