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사업자 · 시행 2024. 5. 1.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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