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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시행 2026. 5. 12.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