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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0조의7

합의부의 심판권 · 시행 2026. 3. 12. · [본조신설 2016.12.27]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