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시행 2026. 7. 1. · [제목개정 2010.2.18]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2012.7.24, 2013.2.15>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2006.2.9,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2013.2.15>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2.12>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