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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시행 2026. 7. 1.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24.3.8>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