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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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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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