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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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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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