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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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