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