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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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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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