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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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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