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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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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