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절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태아의 인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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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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