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절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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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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