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개정 2013.7.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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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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