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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개정 2013.7.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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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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