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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0절 사망과 실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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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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