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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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