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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념일 등 · 시행 2026. 1. 2. ·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