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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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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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