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4절 사무처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②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