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