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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5절 통보와 협력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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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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