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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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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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