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고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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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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