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별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9>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