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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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