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8.11, 2023.6.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20.8.11, 2023.6.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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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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