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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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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