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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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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