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