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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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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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