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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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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예정
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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