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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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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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